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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개인회생
글쓴이 : yenee
작성일 : 2026-10-16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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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
수원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재산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변제 기간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재산 변동 사항으로 회생위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상당한 규모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 여력이 커진 것이므로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도 청산가치가 변동되었다고 판단해 변제 총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결정에는 법정 기한이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게 되므로 회생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포기 사유를 분명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이 부동산처럼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형태라면 평가 방식과 처분 여부를 회생위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신청인의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든 사실을 숨기지 않고 즉시 보고한 뒤 절차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면책까지 안전하게 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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